2022헌마255
종국일자|2026. 8. 27.
종국결과|인용(위헌확인),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 사건[2022헌마25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는 2026. 8. 27.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확인]다만, 청구인들 중 아버지인 청구인의 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들(아버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교육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중 각 ‘국민’ 부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였다.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 [A](이하 ‘청구인 부’라 한다)는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9) 체류자격을 받아 2008. 10.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대한민국 체류 중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현재는 미등록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다. 청구외 [C]는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9) 체류자격을 받아 2008. 6.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대한민국 체류 중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현재는 미등록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다. 청구외 [C]는 청구인 부와의 사이에 임신하여 2019. 4. 9. 대한민국에서 청구인 [B](이하 ‘청구인 아동’이라 한다)를 출산하였다. 청구인 아동은 출생 후 대한민국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였고020. 3. 6. 베트남법에 따라 출생등록되었다.○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와, 교육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중 각 ‘국민’ 부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022.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교육기본법07. 12. 21. 법률 제8705호로 개정된 것)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