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마946
종국일자|2025. 12. 18.
종국결과|기각,각하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자동차등’중‘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②‘개인형 이동장치’운전자에게 자신과 동승자 모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지우면서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의‘자전거등’중‘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자전거등’가운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다만 법률 시행 전에 이미 보통면허를 취득한 청구인들의 경우, 면허에 관한 규정인 ① 조항과 관련한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다. ○ 국회는 2021. 1. 12.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7891호)을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면허운전 또는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 청구인들은 2021. 8. 10. 이로 말미암아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7조 제1항, 제50조 제4항, 제80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156조 제6호, 제156조 제13호, 제160조 제2항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5, 제38호의2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도로교통법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