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나1
종국일자|2025. 1. 23.
종국결과|기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에서 ①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의결한 것, ②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④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재판관 4인(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회의에서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 밖에,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김형두),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도 함께 제시되었다.□ 사건개요 1. 피청구인의 임명 및 이 사건 심의ㆍ의결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7. 31. 피청구인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 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였다. ○ 피청구인은 임명된 당일 방통위 제34차 전체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피청구인 및 같은 날 방통위 위원으로 임명된 김태규를 제외한 다른 3인의 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