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마290등
종국일자|2025. 10. 23.
종국결과|기각,각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및 회사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거나 게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21헌마290 사건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제95조의2 제1호의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해021헌마1521 사건의 청구인(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전기통신사업법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고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5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제95조의2 제1호의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을 통틀어 ‘사전조치 의무조항’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