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헌가20
종국일자|2026. 3. 26.
종국결과|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재판관 4(합헌(위헌)의 의견으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 제6항 중‘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부분 가운데‘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5인(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공판에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부동의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를 제청신청인에 대한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제청신청인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23. 8.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