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라1
종국일자|2024. 8. 29.
종국결과|인용(권한확인)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쟁송해역을 둘러 싼 도서의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를 획정하였다.이에 대하여, 쟁송해역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무인도인 구돌서를 기점에 포함시키더라도 그 가중치를 다른 유인도들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잠정적인 등거리ㆍ중간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사건개요○ 청구인(남해군)과 피청구인(통영시)은 모두 경상남도에서 남해안을 바라보며 해안선을 서로 동서로 대향하여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풍력 주식회사는 2021. 4. 23. 청구인에게,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상 위치도 등을 적시하면서 해당 수역의 공유수면관리청 여부를 문의하였다. 청구인은 2021. 6. 9.○○풍력에게 ‘새우조망어업구역은 우리군이 공유수면관리청이나, 그외 해역에 대해서는 남해군의 관리권한이 미치는 해역의 범위에 대하여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풍력 주식회사는 2021. 7. 23. 피청구인에게, 위 새우조망어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동쪽 해역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9. 28.○○풍력에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처분을 하였다21. 9. 28.자 허가처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허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경상남도는 2021. 12. 23. 해상경계 갈등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협의는 도출되지 아니하였다. ○ 위 허가처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자○○풍력은 다시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30.○○풍력에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