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바404등
종국일자|2026. 1. 29.
종국결과|합헌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 1. 29.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가운데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합헌],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제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은행의 인사ㆍ채용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20. 1. 22.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22. 6. 30. 최종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청구인들과 공범들은 국회의원, 유력 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은행의 영업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은행 채용절차에 지원한 사실을 알린 지원자를 ‘특이자’로, ○○은행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들을 ‘임직원 자녀’로 명단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이자, 임직원 자녀들이 ○○은행 채용절차에 지원할 경우 서류전형 부정통과 및 면접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위와 같은 사람들을 부정 합격시켜 위계로써 ○○은행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청구인 김□□ 및 청구인 이△△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은행 신입사원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류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