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추인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자력자가 아니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