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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헌법재판소

본란은 헌법재판소 심판사건통계에 대한 최신 현황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일 24시(토·일요일 제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개소이래, 지정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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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이래(1988. 9. 1.) ~ 현재까지
지정재판부 각하사건을 제외한 처리사건에 대한 평균처리기간 현황입니다.

국선/사선 대리인 인용률(최근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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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 현재까지(검색 시점이 2019. 11. 15.인 경우
2018. 11. 15. ~ 2019. 11. 14. 사이의 기간을 의미함)
헌법소원심판사건에 있어서 국선대리인 및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 현황을 비교하여 보여주기 위한 통계입니다.

인용이란 헌법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인용률은 헌법소원심판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의 비율입니다.

국선/사선 대리인 비율(개소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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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이래(1988. 9. 1.) ~ 현재까지
심판회부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 및 사선대리인 비율 현황입니다.

심판회부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결정

국선대리인 선임사유별 현황(최근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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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 현재까지(검색 시점이 2019. 11. 15.인 경우
2018. 11. 15. ~ 2019. 11. 14. 사이의 기간을 의미함) 국선대리인 선임사유별 현황에 대한 통계입니다.

국선대리인 선정 기준(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월평균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전년동기대비 사건증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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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접수된 사건의 증감 현황에 대한 통계입니다
(검색 시점이 2019. 11. 15.인 경우 2018. 1. 1. ~ 11. 14.까지
접수된 총 건수와 2019. 1. 1. ~ 11. 14.까지 접수된 총 건수를
비교한 증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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