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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88헌가7)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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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제청 사건(1989. 1. 25. 선고). 헌법재판소가 창립된 이후 첫 번째 전원합의체 결정이면서 국가에 대해서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