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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88헌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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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1988. 9. 23. 접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을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입법부작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하여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