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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90헌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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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1990. 9. 12. 접수), 국회의 구성원이나 국회 내의 일부기관인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 등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동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