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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88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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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 사건(1988. 11. 18. 접수), 1988년 11월 8일 대법원이 제청한 사회 보호법 제5조 위헌심판제청 사건(88헌가1)은 당사자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제청결정문에서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보호감호 규정이 헌법상의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