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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의 법정의견은 이 사건 탄핵심판의 소추사유 중 일부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일부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추사유인 피청구인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 결정의 필요성이 그 헌법 또는 법률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별개의견이 있다. [기각]

 

□ 사건개요

○ 국회의원 168인은 2023. 11. 9.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위 소추안은 같은 날 14:38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위 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2023. 11. 10. 11:45경 국회의장에게 위 소추안 발의 철회요구를 하였고, 국회의장은 같은 날 12:45경 위 철회요구를 수리하였다.

○ 국회의원 168인은 2023. 11. 28.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다시 발의하였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2023. 11. 30.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국회는 2023. 12. 1.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투표수 180표 중 가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라 한다), 이에 소추위원은 2023. 12. 4.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사 이정섭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소추사유의 요지]

○ 피청구인은 검사 신분을 남용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에 대한 수사기록 및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또 후배 검사 등 검찰관계자들에게 지시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였다(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이라 한다).

○ 피청구인이 2020. 12. 24. 대기업 임원이 예약하여 준 ○ 스키장 리조트의 콘도 식당에서 피청구인의 가족, 친척 및 지인 일행 등 10여 명과 식사 모임을 가짐으로써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부분’이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집합금지명령위반 부분’이라 한다).

○ 피청구인이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이 예약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위 골프장에 수시로 요청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이라 한다).

○ 피청구인이 처남 조□□의 마약 투약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수서경찰서가 위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수사 무마 의혹’이라 한다).

○ 피청구인은 2020년 8월경 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뇌물죄 관련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에서 증인인 최◆◆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기 전에 위 증인을 사전면담하였다(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라 하고, 위 사전면담을 ‘이 사건 사전면담’이라 한다)

○ 피청구인은 2018년 8월경 및 2021년 4월경 두 차례에 걸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주소생략)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위장전입’이라 한다).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헌법 제65조 제1항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면을 통한 검사 직위의 박탈은 오로지 탄핵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헌재 2024. 5. 30. 2023헌나2 참조).

○ 따라서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인지 여부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추의결까지의 일련의 절차는 탄핵소추 여부를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판단해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라는 헌법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소추의결은 충분히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추사유도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소추사유에는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사실들도 나열되어 있는 점, 탄핵 이외의 법적 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탄핵소추안이 적법하게 철회된 이상 다시 발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탄핵소추안의 첫 발의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면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가 소추사유의 구체적 내용이나 존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 내지 검토를 거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회법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하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사결과 내지 감찰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일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일부는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앞서 본 탄핵심판의 성격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로는 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에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헌법은 물론 형사법이 아닌 법률의 규정이 형사법과 같은 구체성과 명확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탄핵소추사유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한편, 공무원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므로, 탄핵소추사유도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면 충분하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이하 ‘이 사건 소추사유’라 한다)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ㆍ대상ㆍ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되어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소추사유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소추사유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사유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집합금지명령위반 및 위장전입 부분에 대한 판단]

○ 헌법 제65조 제1항의 직무‘집행’이라 함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집합금지명령위반 부분 및 위장전입 부분은 검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소추사유들은 그 내용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대한 판단]

1. 헌법 제27조 위반 여부

○ 이 사건 사전면담은 피고인의 증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것이 아니고, 증인의 진술은 형사재판에 현출되었으며,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하였다.

○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청구인이 관여한 이 사건 사전면담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사전면담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인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단지 증인의 진술이 전후 일관성이 없고, 그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지도 않으며, 또한 이 사건 사전면담의 주체, 방식, 시기, 과정의 기록 여부 등과 같은 측면에서 검사의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을 뿐이다.

○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또한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사안에서 이루어진 사전면담이 위법 또는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전면담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여 헌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구 검찰청법(이 사건 사전면담이 있었던 당시의 법률인 구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을 의미한다.)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

○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이 사건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거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형사재판의 증인에게 부당한 회유, 압박을 가하였다거나 증언을 왜곡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진술이 전후 일관성이 없고, 그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지도 않으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아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전면담을 가리켜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전면담이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여부

○ 현재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 그리고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있는 경우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인에 대한 부당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상고심판결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법리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러한 법리를 따르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사전면담을 사후적 관점에서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상고심판결이 있은 이후 환송 후 항소심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사전면담은 피청구인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그리고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공소제기 및 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사전면담이 헌법 제27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 이 사건 사전면담에 관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상 탄핵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별개의견의 요지

○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9조가 검사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이 사건 사전면담 이전까지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나 그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는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증인에 대한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위법할 수 있다는 단초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인권옹호기관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사라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행위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 더욱이 이 사건 사전면담은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인에 대한 회유 내지 압박 등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조항에 의하여 구체화된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전면담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한 법리가 설시된 이상 이 사건 사전면담과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사건 중 두 번째 결정이다.

○ 헌법재판소는 과거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특정의 요구 정도에 대하여 설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위 결정에서 설시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소추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소추사유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여야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 사건 소추사유 중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위장전입 부분은 직무집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사전면담에 관해서는 헌법 제27조 제1항,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이 사건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법정의견(재판관 7인)은 헌법 또는 법률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반면, 별개의견(재판관 2인)은 이 사건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헌법 제7조 제1항도 위반하였으나, 이러한 헌법 및 법률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에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 소추사유별 결론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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