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유게시판

탄핵소추시 직무정지의 위헌소지 이○○/2024. 10. 16./62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법 제27조4항에 반한다. 그럼에도 힌법 제65조 3항에는 직무가 정지된다고 한것과 모순된다. 그러나 같은 헌법이지만 국민 기본권이 국회권한보다 우선한다고 볼수 있는바,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