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한민국 헌법과 독일 기본법의 용어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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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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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 | 작성일시 | 2024-11-21 12:4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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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독일의 기본법 사이의 용어 사이에 대한 비교를 하고, 의문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 국민들도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하여 법률 전문 용어가 아닌 더 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을 간단히 줄여 표현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쉬운 용어의 사용이 오히려 그 의미를 모호하게 하여 해석에 방해가 된다 생각하였고 법률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확실성을 높이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 더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지 등 의문점을 자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다양한 나라의 헌법에 영향을 미친 독일의 기본법을 비교하여 어떠한 용어의 사용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총 4가지의 내용을 선정해서 분석해보았습니다. 첫번째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나 헌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제3조에서 지칭하는 부속도서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을 처음 본 국민들은 부속도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속도서가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어디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입니다. 헌법에서 지칭하는 양심이 무엇인지, 또 헌법에서 지칭하는 ‘양심의 자유’의 기준은 어떻고,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법에서는 양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양심의 자유를 통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이 자유를 보장하고, 저작가, 발명가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22조의 1항에서 말하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저작가, 발명가 즉 예술가의 정의는 무엇인지 의문점이 듭니다. 네번째로,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 2항인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는 국민들이 헌법을 보았을 때 쉽게 어떠한 내용인 지 알 수 없고, 헌법의 내용만 보았을 때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독일의 기본법 중 내용을 한 가지 선정하여 분석해보았습니다. 독일의 기본법 제128조는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는 법이 제84조제5항의 의미에 있어서의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한, 그 지시권은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입니다. 이는 지시권의 효력에 대하여 위의 대한민국 헌법의 사례와 같은 모호한 기준보다는 더 정확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까지’의 부분이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비교했을 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독일의 기본법을 비교했을 때, 용어의 전문성이 낮고, 자세한 내용이 기제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법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법으로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것인지, 그저 국민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어려운 용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이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
제목 | 대한민국 헌법과 독일 기본법의 용어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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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4-11-28 13:14:21 |
첨부파일 | |||
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헌법의 용어 관련 질의 등에 대해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