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택시양도제한 5년에 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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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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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 | 작성일시 | 2024-11-27 0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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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에서 개인택시 운영하는 40대 기사입니다 현재 2022년 1월 18일에 접수된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9조 5항(2022헌마54)에 대하여 심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0세이하 택시기사는 개인택시를 양도하려면 5년이 경과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릴 경우가 양도할수 있는 내용의 부당함에 대하여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이 많은 사건들로 바쁜줄 아시지만 이제 거의 3년이 다되가는데 결론이 안나 판결을 기다리는 택시기사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결정해 주셔서 판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목 | 개인택시양도제한 5년에 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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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4-12-02 09: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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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2022헌마54 사건은 현재 재판부의 심리 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선고기일은 심리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을 때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재판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메뉴 [선고ㆍ변론사건 → 선고목록 및 결정문]에 일정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