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8_헌법재판소_정책연구용역_관리내규(2024.11.26.개정).hwp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
제정 2012. 9. 13 내규 제143호
개정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8. 3 내규 제216호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2021. 4. 16 내규 제244호
2024. 2. 15 내규 제277호
2024. 11. 26 내규 제29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재판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연구에 대해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의미한다.
2.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이 2천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 내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4조(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관, 사무처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8·3, 2024·2·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4·16>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16>
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과제담당관 및 평가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과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정책연구용역 담당부서)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법제과로 하며, 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2. 연구과제 공모
3. 계약의 체결 및 변경
4.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5.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4·16]
제6조의2(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과제 담당부서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과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4·16>
③ 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과제 관련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된다.
④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4·16>
1. 연구내용의 중간 점검
2. 연구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활용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4·16>]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법제과장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② 제1항에 따른 공모를 거쳐 발굴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공모된 연구과제 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6>
③ 위원회는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개정 2021·4·16>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연구과제의 적합성
2. 연구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3.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4.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5.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연구자의 선정) ① 법제과장은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를 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의 정확한 인식
2. 연구내용 구성의 충실성 및 연구방법의 적합성
3. 연구진의 전문성
제9조(계약의 체결) 법제과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1·4·16>
제10조(계약의 변경)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제11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담당관은 연구내용을 중간 점검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② 법제과장은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12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과 위원회가 지정한 평가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 ①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고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목개정 2021·4·16]
제14조(연구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6]
부칙<2012?9?13 >
이 내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도기획과장”을 “법제연구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법제연구과장”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2018?8?3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헌법연구관)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2021?4?16>
이 내규는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15>
이 내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26>
이 내규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과제 신청서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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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부 서 |
| 신 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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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예 상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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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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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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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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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4·16>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
연구과제명 |
| ||||
제 출 기 관 |
| 책임 연구자 |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연 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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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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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었는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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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이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 | 15점 |
| |||
연구진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 15점 |
| |||
총 점 | 70점 |
| |||
평 가 의 견 (수정·보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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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 [서 명]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4·16>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연구과제명 |
| ||||
수 행 기 관 |
| 책임 연구자 |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연 구 비 |
| ||||
납 품 일 자 |
| 납 품 내 용 |
| ||
검 사 일 자 |
| 검사 공무원 |
| ||
연 구 내 용 |
| ||||
평 가 의 견 | 평 가 항 목 | 상 | 중 | 하 | |
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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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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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수행자의 성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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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자 : [서 명]
과제담당관 : [서 명]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11·26>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서
연구과제명 |
| |||
수 행 기 관 |
| 책임 연구자 |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연 구 비 |
| |||
연 구 내 용 |
| |||
활 용 구 분 | □ 법령 제·개정 □ 기타 ( ) | □ 제도 및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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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목 적 |
| |||
활 용 결 과 또 는 활 용 방 안 |
|
과제담당관 :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