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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부담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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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 작성일시 2024-11-28 22:39:39
첨부파일
내용 병원을 가고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을 많이 간다는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소득적으로 저소득자가 될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게됩니다
이런점에서 손해보험사가 도움이되는데

이번24년2월에 본인부담초과액은 보험사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났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인데
손해보험사가 그 혜택을 가져가는게 정의 인가요?
같은 의미에서 보험사도 보험지급을 안해도
되는 법이라면 소비자도 보험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지 말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공정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손해보험을 들지 않은 국민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국가로 부터
받을수 있는 반면에

손해보험을 든 국민은 초과분을 손해보험사에게 반환해야 한다면


손해보험을 든 국민이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비지출 만큼 소득역전 라고 생각이듭니다

손해보험을 든 사람은 그만큼 수십년간
보험비를 냈는데도 차이가 없다면
시장원리에도 맞지않다고봅니다

악법도 법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이법이
계속 유지 된다면 헌법상 나와있는 법의 공정성에 입각해서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분을 지급안한다면 보험사가 지급하지않는 동안의 가입자가
지출하는 보험료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야 공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본인부담상한액을 어짜피 보험사에 빼길거라면
애초에 국민세금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넘기면 병원비 급여부분0원으로
하는방향이 옳지 않나생각이 됩니다

저소득층 입장에서 한달 보험료 수십만원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임에도 감당 안되는 병원비때문에 실비보험 가입한건데

그 실비보험사는 저소득층 병원비를 덜어 주기 위한 국민복지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가져갑니다 이게 정당한 판결인지
다시 묻고싶습니다


건강하지 못 하기에 저소득층이 되는거고 건강하지못하기에
병원을 많이 갈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는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국가복지 제도임에는
의심에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분명 남들 보다 낮은 소득에 대한 국가 복지개념의
빛과소금 같은 돈인데 그 국민의 세금을 복지대상인 저소득자 국민이 아닌 개인사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건 불합리한거 같습니다

만약 건강하다면 병원갈일도 없고 최소 남들 처럼 최저시급 기준 월200만원
벌수 있을건데 그러지 못한 소외된
국민의 복지인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은
아프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만큼 일하는
대신 병원가는일이 많으니 소득이 줄어들수
밖에 없는 이 악순환을 위한 국가에서
조금이나 소득 보전의 성격도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이판결의 가장 큰 위법이라 느끼는건
복지및 병원때문에 소득이 줄이든
소득보전은 간과한체
개인보험사와 이 판결한 판사는
단순히 개인의 부당이익 금전 으로
보고 엮어서
당연히 보험사가 지불해야하는 손해금액의 의무를 회피하는 위법이라 볼수도 있다고봅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복지라는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바에는 본인부담상한액손봐서
엉뚱하게 국민의혈세가 보험사로 들어가는걸 막아주세요


복지제도를  사기업이 가져가는건 위헌이다
생각이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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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부담상한액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024-12-05 09:56:24
첨부파일
내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진정 등에 대해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에 의해 귀하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시면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소정의 사항[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청구취지,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 청구이유 등]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방문, 우편,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판청구가 각하(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참조)되니 유의하시고,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의 제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참조)이 있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참조)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헌법재판 안내' 부분을 참고하시고, 기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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