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청범인검거공로자보상기준및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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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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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시 | 2024-12-06 07:56:50 |
첨부파일 | |||
내용 | 2016.1.9일 조폭관련도박개장사건을범죄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부산경찰청에 제보하여 201711.7일 부산동부지청으로 송치완료 되었습니다. 그사건피의자들의 확정날짜와 처분결과를 경찰청에서 통보해주지 않아 보상금 신청도 안했는데 지금 신청 할려고 하니 국가재정법 96조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거하여 보상금 신청을 안해줌 |
제목 | 경찰청범인검거공로자보상기준및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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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4-12-10 10:3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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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상금 신청 관련 진정 등에 대해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