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질문과 답변

질문
질문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공개여부, 진행상태, 작성자, 작성일시,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의견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 접수대기
  • 처리중
  • 답변완료
작성자 탁○○ 작성일시 2024-12-07 12:28:44
첨부파일
내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의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은 내란죄라며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헌법제77조 ①데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여기서 사변(전쟁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테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서 비상계엄선포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22데 국회에서 거대 야당 출범후 여야간 극심한 대립속에 야당의 정부 관료에 대한
대량 탄핵 시도, 점부 필수예산 전액 삿감하고 자기들 국회의 같은 항목의 예산은
1원도 삭감하지 않는 등 정부의 손발을 묶는 시도(이로써 자기들 야당의 사법리스크
를 파헤치는 헹위를 최소화 하고자 했을 수도 있음)와 판사를 겁박하여 사법시스템
마비 시도등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것 같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전문(밑에 첨부)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사실로써 국가와 국민
을 위한 충정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
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련 사실관계의
하나로 예를 들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에 대해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
과 함께 죽일것“이라며 범죄자 집단에서나 주로 사용하는 말로써 동료를 협박 내지
겁박하는 언행을 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범죄자 집단 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여기서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은 헌법제77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계엄해제 요구 권한을 정지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 요구 권한을 시도
하는 행위를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더욱 확실한 것은 범죄행위의 대상
즉 비상계엄의 목적 대상이 일부 국회의원과 정치인 이기 때문이다.
비싱계엄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질서가 정상화 된다면 일시적인 불편이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2대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출현한 배경에 일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에 대항하는 여당 대표의 총책임하에 선거가 행에 졌지만 여당 대표는 여당의 힘
이 더 강하다고(즉 여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공약등을 더 강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뜻
으로 보임) 부르짖어 견제 심리가 있는 일부 유권자의 표를 잃었을 테고 여당에 대통
령이 있으니 국회의원은 야당에 라는 심리도 일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거대 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총선 유세에서 공약으로 전국민 20만원 지급하겠다
고 하여, 직장생활에서 동료중에 선거에서 돈을 주면 나라도 그 사람을 찍겠다는 소리
를 들은 경험이 있어 일부 유권자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받기 위해 해당 야당에 표를
찍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당선에
힘을 발휘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하튼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데통령의 뜻에 따라 잘 마무리되어 모두가 함께 행복
하고 안녕하고 건강하게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 긴급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끝.

답변
답변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공개여부, 진행상태, 작성자, 작성일시,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의견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024-12-11 09:44:14
첨부파일
내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통령 탄핵 관련 진정 등에 대해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