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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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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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시 | 2024-12-07 18: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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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가 뽑은 나의 의사를 표현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에게 내 표행사른 무효화 시키고 싶습니다. 그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법률자문 받고싶은데 어떡게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2024 총선의 표를 거두고 싶습니다. |
제목 |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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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4-12-11 09: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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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국회의원 당선무효 관련 질의 등에 대해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