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1_국고금_관리법의_관직지정에_관한_규칙(2024.12.20._타법개정,_2025.1.1._시행).hwp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제정 1995. 8. 30. 규칙 제73호
개정 1997. 10. 13. 규칙 제89호
2003. 6. 9. 규칙 제142호
2003. 10. 10. 규칙 제147호
2008. 2. 15. 규칙 제207호
2009. 8. 4. 규칙 제242호
2011. 1. 20. 규칙 제260호
2011. 11. 10. 규칙 제279호
2014. 6. 2. 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4. 12. 16. 규칙 제355호
2020. 12. 24. 규칙 제425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1. 12. 27. 규칙 제442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4. 12. 20. 규칙 제477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 삭제 <2008?2?15>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재무관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9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2009?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홍보심의관실 | 출납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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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무국 | 심판민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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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국 | 자료총괄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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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 관 직 지 정 |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수입금 출납공무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
공보관실 | 홍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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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재정기획과장 국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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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지원실 | 심판지원총괄과장 자료편찬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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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국 (재판관실, 사무처장실, 사무차장실, 헌법연구관 (보)실 및 연구원실 포함)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도서심의관실 | 도서정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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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 기획행정과장 |
| 기획행정과장 |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21?12?27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 관 직 지 정 |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수입금 출납공무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
공보관 | 홍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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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재정기획과장 국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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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지원실 | 심판지원총괄과장 자료편찬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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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국 (재판관실, 사무처장실, 사무차장실, 헌법연구관 (보)실 및 연구원실 포함)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도서심의관 | 도서정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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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 기획행정과장 |
| 기획행정과장 |
부칙<2024?12?20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 관 직 지 정 |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수입금 출납공무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
공보관실 | 홍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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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재정기획과장 국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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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지원실 | 심판지원총괄과장 자료편찬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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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국 (재판관실, 사무처장실, 사무차장실, 헌법연구관 (보)실 및 연구원실포함)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도서총괄심의관 | 도서정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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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 기획행정과장 |
| 기획행정과장 |
②부터 ④까지 생략
[별표1] <개정 97?10?13, 2003?10?10>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수입징수관 | 재 무 관 | 지 출 관 |
총무과장 | 총무과장 | 지출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별표2] <개정 2020. 12. 24., 2021. 12. 27., 2024. 12. 20.>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 관 직 지 정 |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수입금 출납공무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
공보관 | 홍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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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재정기획과장 국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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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지원실 | 심판지원총괄과장 자료편찬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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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국 (재판관실, 사무처장실, 사무차장실, 헌법연구관 (보)실 및 연구원실 포함)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출납담당 주사 또는 주사보 |
도서총괄심의관 | 도서정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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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 기획행정과장 |
| 기획행정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