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14_헌법재판소_표창_등에_관한_규칙(2024.12.20._타법개정,_2025.1.1._시행).hwp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
제정 2016. 12. 30 규칙 제385호
개정 2018. 1. 19. 규칙 제395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2019. 9. 18. 규칙 제415호
2021. 10. 18. 규칙 제438호
2021. 12. 20. 규칙 제441호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2023. 9. 22. 규칙 제460호
2024. 12. 20. 규칙 제477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헌법재판소 발전,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적극 협조한 자 또는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상?창안상?우수상?협조상 및 시상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자
2.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기여한 자
3.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현저하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제5조(창안상) 창안상은 헌법재판소 제도발전이나 운영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6조(우수상) 우수상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의2(시상) ①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정한다.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헌법재판소장 및 사무처장이 행한다.
제9조(표창방법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헌법재판소장 표창대상자의 심사 및 서훈추천대상자 등의 심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이하 “헌법재판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장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사무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헌법재판소위원회와 사무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④ 헌법재판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과 사무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인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인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사무처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5인을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⑥ 헌법재판소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장으로 하고, 사무처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⑦ 헌법재판소위원회와 사무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⑧ 헌법재판소위원회와 사무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즉시 표창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9?22>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 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위원은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2>
제11조(표창대상자추천) ① 헌법재판소장 표창대상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사무처장 표창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사무처의 실장(실장이 없는 경우 국장), 공보관 또는 도서총괄심의관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18, 2024?12?20>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표창심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수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서훈 등 추천) 서훈 및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사무처장이 추천한다.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을 할 때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대리자의 수령) ①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표창장 등을 전달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상훈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이미 수여한 표창장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표창 수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수상자 명단) 서훈 및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기록) 서훈 및 표창 수상자의 인사기록에 수상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서훈 또는 국회, 정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0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사기록카드”를 “인사기록”으로 한다.
부칙<202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 위 성 명 (본 문)…………………………………………………………………………… …………………………………………………………………………………………………………………………………………………………………………
년 월 일
헌법재판소장 ○ ○ ○
이 증을 헌법재판소장 수상자 명부에 기입함.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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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상 장
소 속 직 위 성 명 (본 문)…………………………………………………………………………… …………………………………………………………………………………………………………………………………………………………………………
년 월 일
헌법재판소장 ○ ○ ○
이 증을 헌법재판소장 수상자 명부에 기입함.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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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 속 직 위 성 명 (본 문)…………………………………………………………………………… …………………………………………………………………………………………………………………………………………………………………………
년 월 일
헌법재판소장 ○ ○ ○
이 증을 헌법재판소장 수상자 명부에 기입함.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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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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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 |||||||||||||||||||||||||||
① 성 명 | (한자 원명) | ||||||||||||||||||||||||||
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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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③ 군번 (군인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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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 적 (국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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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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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 업 | ⑦ 소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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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직 위
| ⑨ 직 급(등급ㆍ계급)
| ⑩ 근무기간 (수공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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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공적요지 (50자 내외) | ⑫ 공적 분야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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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추천훈격 |
| ⑭ 추천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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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 |||||||||||||||||||||||||||
⑮ 소 속 |
|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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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급 |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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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 |
(뒷면) | |||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
? 연 월 일 | ? 이 력 | 연 월 일 | 이 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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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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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
연 월 일 | 내 용 | 연 월 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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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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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수 상 자 명 부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수상일자 | 구 분 | 발급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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