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5_헌법재판소도서관_운영_내규(2024.12.19.개정,_2025.1.1._시행).hwp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
전부개정 2017. 12. 4 내규 제208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0. 1. 22. 내규 제235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4. 12. 13. 내규 제2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헌법재판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 관리, 보존하는 국내외 유무형 자원 일체를 말한다.
2. “도서자료”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의 인쇄자료를 말한다.
3. “비도서자료”란 마이크로형태 자료, 비디오 테이프, CD, DVD, 지도, 사진 등 도서자료 이외의 자료를 말한다.
4. “전자자료”란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등을 디지털형태로 변환하거나 전자책?웹 데이터베이스(Web-DB) 등 물리적 형태 없이 전자파일로만 존재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대체자료”란 점자자료, 화면해설영상자료, 수화영상도서자료, 녹음도서 등 장애인의 지식정보자원 접근을 위한 자료를 말한다.
6. “상호대차”란 도서관 간에 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7. “도서관 정보시스템”이란 도서관 업무 처리 및 도서관 자료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일체의 전자적 장치(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를 말한다.
8.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장업무) ① 도서관장은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총괄심의관 밑에 도서정보과 및 자료조사과를 둔다. <개정 2020?1?22, 2021?2?9, 2024?12?13>
② 도서관은 헌법재판업무 지원과 대국민 법률지식정보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③ 도서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1?22, 2021?2?9>
1. 자료의 수집?등록?정리
2. 자료의 열람?대출?참고봉사 등 정보서비스
3. 열람실, 자료실, 서고의 운영 및 관리
4. 도서관 간 교류협력
5. 전자도서관 운영 및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
6. 그 밖의 도서관 운영 및 지원(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등)에 관한 업무
④ 자료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0?1?22, 개정 2021?2?9>
1. 헌법재판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번역·관리·제공
제2장 자료수집
제4조(자료의 수집) ① 도서관은 헌법재판업무 지원, 대국민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교양 함양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 수증(기증), 교환, 납본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수집 자료 중에서 중복되거나 도서관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는 이관,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구입) ① 자료는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료선정위원의 심의?선정 후 구입한다. 다만, 업무에 필요한 긴급자료의 경우 선정 이전에 구입하고 추후 이를 자료선정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일자료의 구입 수량은 1권(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수증) ① 도서관은 자료 수집을 위해 학회에 가입하거나 개인, 단체, 기관 등이 소장 또는 발간하는 자료를 수증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증 자료는 필요한 경우 기증자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교환) 도서관은 헌법재판소 발간자료와 개인 또는 단체, 기관 등이 소장하거나 발간하는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제8조(발간자료의 납본) ①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부서(이하 “발간부서”라고 한다)는 자료의 납본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간행물 제출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간부서는 자료 발간 후 15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도서 또는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3권(점)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신청 등) ① 헌법재판소 구성원은 도서관에 자료를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신청 및 추천자료를 이 내규에서 정하는 자료수집절차에 따라 수집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등록 및 정리
제10조(자료의 등록) ① 도서관 등록 담당자는 수집자료가 도서관 운영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도서관 정보시스템에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자료, 귀중(희귀)자료, 대외비자료 등은 자료의 형태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등록이 결정된 자료(이하 “등록대상자료”라 한다)는 등록번호 등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 등록 담당자는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등록원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목록의 작성) 등록대상자료는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목록규칙(KCR)」등에 따라 목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정리) 등록대상자료는 자료유형 및 주제 등에 따라 청구기호를 부여하고, 인장 날인과 장비 부착 등의 정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청구기호의 부여) ① 청구기호는 분류기호, 저자기호, 도서기호, 권연차기호, 복본기호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별치가 필요한 자료는 별치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② 분류기호는「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준으로 하되, 360 법학주제 분류기호는「헌법재판소도서관 분류표」를 적용한다.
③ 저자기호는 동양자료의 경우 리재철「동서저자기호표」, 서양자료의 경우 커터 센본「3단식저자기호표」를 적용한다.
④ 그외 기호는 자료유형 및 주제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부여한다.
제14조(인장의 날인) 등록대상자료는 도서관 소장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의 부착) 등록대상자료는 청구기호 레이블, 전자감응태그(RFID Tag) 등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재정리) 등록자료 중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검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내용을 보완?삭제 등 재정리 할 수 있다.
제4장 자료열람 및 대출 등 정보서비스
제17조(정보서비스) ① 도서관은 자료의 열람?대출?반납, 참고봉사, 상호대차,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 이용자 교육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2?9>
제19조(열람 및 대출) ① 헌법재판소 구성원 및 외부이용자는 도서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장은 청사시설 보안 및 이용자 안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외부이용자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9>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9>
1. 헌법재판소 구성원
2. 상호대차 업무협약 체결 기관 및 단체
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도서관장은 귀중(희귀)자료, 대외비자료 등에 대해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9>
제20조(대출책수 및 기간) ① 대출책수는 1인(기관) 10책 이내로 한다. 다만, 재판 및 연구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 대출책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자료의 반납) ① 도서관 이용자는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에 대출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담당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자료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대출한 이용자는 퇴직 등의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대출 중인 모든 자료를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대출 담당자에게「헌법재판소 퇴직공무원의 반납?정산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퇴직자 반납?정산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22조(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한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일한 주제의 자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의 복제)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를 복제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복제는「저작권법」제31조에 따라 부분 복제만 가능하다.
제24조(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 소지품은 지정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도서관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타도서관 자료, 음식물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불쾌감을 조성하는 언행을 하거나, 소음 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서관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2?9>
제25조(도서관 이용 교육 및 홍보)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 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견학 및 이용안내
2. 도서관 정보서비스 소개
3. 도서관 자료, 법령 및 판례 등 정보검색방법
4. 도서관 운영실무
5.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
6. 그 밖에 도서관 이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사항
제5장 자료관리 및 제적
제26조(자료의 관리)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 장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자료를 제본, 제적 및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의 제본) ① 자료의 제본은 수리제본, 합철제본 등으로 구분하며, 기존 자료와 계속성, 통일성, 일관성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리제본은 파손, 낙장 등으로 인하여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③ 합철제본은 일정기간 합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연속간행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8조(자료의 제적 및 폐기) ① 효율적인 자료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1. 이용가치를 상실하여 보존 필요성이 없는 자료
2. 필요 이상의 중복자료로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
3. 파손 또는 오손 등으로 수리제본이 불가능하여 이용할 수 없는 자료
4. 분실 또는 훼손하여 동일한 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대출자료
5. 디지털 형태로 원문 이용이 가능하여 실물을 소장할 필요가 없는 자료
6. 소재가 불분명한 자료
7. 기타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제적 및 폐기 대상자료는 자료선정위원이 심의?선정한다.
③ 제적 및 폐기자료는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등록원부에서 등록 및 소장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의 관리전환) ① 도서관장은 효율적인 장서관리를 위하여 소장자료를 보존서고 등에 이관하여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9>
② 도서관 열람 담당자는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전환 자료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도서관 교류협력
제30조(도서관 교류협력) 도서관 간의 자료 공동 이용, 업무협력을 통한 발전, 도서관 직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유관 기관 등과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도서관 업무협약 등) 도서관 교류협력 증진 및 강화를 위하여 유관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의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2조(도서관 실무수습) 도서관장은 문헌정보학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2?9>
제7장 도서관 정보화
제33조(도서관 정보화 추진) ①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법률정보자료 제공을 위하여 전자도서관 운영 및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전자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구성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소장정보, 원문정보, 웹 데이터베이스(Web-DB)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도서관 정보화 범위)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3. 도서관 홈페이지 등 전자도서관 관리
4. 목차, 원문, 법률정보 등 전자자료 수집?관리 및 연계
5.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등 콘텐츠 구축 및 관리
6. 그 밖의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업무
부칙
이 내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부칙<2020?1?2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12조 제5항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를 “도서정보과 및 자료조사과”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료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1. 헌법재판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번역·관리·제공
2. 전자도서관 운영 및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서관장은 도서심의관으로 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심의관 밑에 도서정보과 및 자료조사과를 둔다.
제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자도서관 운영 및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
제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 단서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부칙<2024?12?13>
이 내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