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5년 4월 10일 선고 방청 안내
심판민원과
/
2025. 4. 7.
/
498
■ 사 건 : 2020헌가20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등 총 38건
■ 일 시 : 2025. 4. 10.(목) 14: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일시 : 2025. 4. 10.(목) 13:00부터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
○ 교부방법
○ 교부절차 : 방청권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
* 온라인 방청신청 선정자는 휴대폰 번호 추가 확인 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