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의지팡이 이래도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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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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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 | 작성일시 | 2025-04-19 15: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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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금 친정엄마와 저희가족들은 친정엄마여동생 식구들을만나러 인천계양역 으로 262누5812. 흰색차를타고가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는내내 또 경찰차가 눈에보일까 불안하고 제작년여름인가 친정엄마 여동생 식구들과함께 남이섬에 간적있는데 이때도 경찰차가보여서 식구들다 기분망치고 힘빠져서 인천집으로돌아와 술을엄청마신적있습니다 일요일에도 친정엄마와 우리가족들 그리고 친정엄마 여동생 식구들하고 바다에 놀러갈예정인데 또 경찰차가보이지않을까 불안초조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게만드는것도 경찰들의 죄입니다 국민의지팡이 아닙니까 왜 국민을 괴롭히는지 처벌해주세요 |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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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5-05-08 14:3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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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진정·질의 등에 대해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