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법소원 절차에 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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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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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 | 작성일시 | 2025-04-23 0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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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안내를 보면,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 보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법률이 규정하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구하더라도 '각하 처리'가 된다는 의미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소인으로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결정 취소'를 위한 대한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한 후에야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 헌재 판례를 보면, 전부 '각하 결정'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검찰 불기소 처분'에 관한 인용 사례를 찾아보니, 불기소 처분을 받고,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상태로 헌재에 '검찰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고 인용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제가 여쭈어 봅니다. 첫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분명함에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전 과정을 거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 사안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요? 둘째, 첫째 질문의 답이 '그렇다'일 경우의 질문입니다.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심사 중인 사건을 철회하고, 다시 증거 등을 보완하여 검찰에 '재 고소'한 후 '불기소 결정'을 받으면, 즉시로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셋째, 상기 둘째 질문과 같이 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님들의 판단을 받아 보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조언을 구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