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24n8.hwp 제37권1집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헌재 2025. 4. 4.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이 사건은 대통령(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파면을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피청구인은 국회 등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였고,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2024. 12. 3.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17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2. 2024. 12. 4.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1차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이 발의되었다. 국회는 2024. 12. 7.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2024. 12. 12. 190명의 국회의원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다시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4. 12. 14. 제419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은 같은 날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적법요건 판단
가. 사법심사 가능성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나.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된 1차 탄핵소추안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소추사유 철회?변경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여 주장하였다.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
(1)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③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없다.
(2)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됨으로써,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 피청구인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주장하지만,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단순히 그러한 목적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고나 호소는 그 자체로도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
(1)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적법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 등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피청구인은 국무회의 구성원들에게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임명한 것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하여 행해진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군인들을 동원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4.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8조,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등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광범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제77조 제3항과 계엄법 제9조 제1항 및 영장주의를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5.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병력을 동원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6.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에 대하여 행해진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7.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가. 피청구인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이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이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한편,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물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의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탄핵심판절차의 성격,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의 요지】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 또한 국회 회의록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의 요지】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 탄핵제도의 정쟁도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이라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