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24k12.hwp 제37권1집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헌재 2025. 4. 10. 2024헌가12, 2024헌바287(병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등>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전문 전단 중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26.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제청신청인 겸 청구인(이하 ‘제청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의 부친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3. 1. 29.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이자 제청신청인의 모친인 이○○은 국가유공자인 망인의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 2019. 4. 12. 사망하였다. 망인과 망 이○○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제청신청인은 둘째 자녀이다.
인천보훈지청장은 자녀 간 협의가 없고 제청신청인이 주로 부양한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 29. 자녀 중 연장자를 망인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면서, 제청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 부분, 제2호 중 ‘주로 부양’ 부분, 제3호 중 ‘나이가 많은 사람’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2024. 6. 21. 위 신청 중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중 ‘나이가 많은 자녀 1명을 우선하는 부분’은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주로 부양’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중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협의지정조항’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자녀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부양자우선조항’이라 한다), 같은 항 제3호 전문 전단 중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협의지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협의지정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적용될 수 있는바, 당해 사건에서 망인의 자녀들은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협의지정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협의지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부양자우선조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양자우선조항에서 정한 ‘주로 부양’한 자녀라 함은 국가유공자의 생애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연령, 재산과 소득, 자녀의 부양의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히 그 자녀에게 선순위 유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국가유공자를 부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부양자우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부양을 한 자녀’와 ‘국가유공자를 전혀 부양하지 않은 자녀’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그에게 특별히 선순위 유족의 지위를 부여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느 가족 구성원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어느 정도 부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양자우선조항이 다른 자녀보다 국가유공자를 상대적으로 더 부양하였지만 ‘주로 부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녀에 대하여 선순위 유족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에 대한 판단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국가의 재정상 한계로 인하여 각종 보상의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피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고, 이러한 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지급하는 것에 절차상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헌법불합치 결정과 계속 적용 명령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에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각종 보상의 수급자를 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고,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의 한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으므로, 이 사건 연장자우선조항에 대하여 202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