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법재판소 저작권 정책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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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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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시 | 2025-06-25 18:04:52 |
첨부파일 | |||
내용 | 바쁘신 와중에 수고 많으십니다. 1.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하단의 저작권 정책(https://www.ccourt.go.kr/site/kor/07/10704000000002020100509.jsp)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저작물에는 "새소식"(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27), "보도자료"(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28), "포토뉴스"(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29), "영상자료"(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41) 등에 올라온 텍스트나 사진이 포함되고, 별도의 제한 조건이 존재하는 "선고동영상"(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098)이나 "안내책자"(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40)의 연례보고서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선고동영상: 이용 조건으로 "허가 없이 선고·변론 동영상을 복사(캡쳐)·재가공 하거나 배포·송신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연례보고서: 뒷표지에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이용이라 함은 새소식, 보도자료, 포토뉴스, 영상자료 등의 메뉴에 올라온 저작물에 대해 저작물의 복제, 배포, 상업적 이용, 수정, 2차 저작물 생성 등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허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 영문 홈페이지(https://english.ccourt.go.kr/)에는 "COPYRIGHTS ⓒ 2019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이라는 일반적인 저작권 표시만 존재하고, 별도의 저작권 정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영문 홈페이지에도 영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의 저작권 정책을 추가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영문 홈페이지에도 국문과 동일한 저작권 정책이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