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구합58377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 ||
---|---|---|---|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
작성자 | 노○○ | 작성일시 | 2025-07-07 03:00:02 |
첨부파일 | |||
내용 | 위 법안의 위헌심판제청이 접수된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2022년 9월5일 접수) 도대체 언제까지 심리중인겁니까? 2020년과2021년 처참한 생활을 하게 만든 그 시기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대해 왜 국가는 일체의 보상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한 위헌판결을 헌재는 왜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조속한 판결을 부탁드리며 심리가 언제 끝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