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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외국치과전문의 자격, 국내에서 인정될까? 사건번호 2013헌마197 / 종국일자 2015. 9. 24.
  • 제42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외국치과전문의 자격, 국내에서 인정될까?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같은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거니와 치과전문의 자격인정요건을 의사전문의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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