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같은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거니와 치과전문의 자격인정요건을 의사전문의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