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잡지에 '노예수첩'이라는 시를 발표한 양성우 시인. 그는 구 형법 104조의 2. 이른바 '국가모독죄'로 2년 여간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27년 후, 양성우 시인이 국가모독죄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유롭게 국가를 비판하는 등의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가 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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