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헤어디자인'부분 3위로 입상한 청구인. 국제대회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했으면 다시 참가할 수 없어 국제대회도 나가지 못하게되자(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 27조 제1항, 제2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 금지는 결국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 출전기회까지 봉쇄하는 결과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이는 참가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해당조항 중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