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에서 두 달째 일하던 이강사 양! 예고없이 당일에 해고되자 6개월이 안된 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을 예외로 둔 근로기준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데…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제도의 혜택을 못받게 규정하고 있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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