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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의료광고하려면 무조건 사전심의 받으라고? 사건번호 2015헌바75 / 종국일자 2015. 12. 23.
  • 제49화 사전검열.jpg (하단 숨김글 참조)
의료광고하려면 무조건 사전심의 받으라고?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 없음!˝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찬성 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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