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정당이 정치후원금 받으면 안되나요? 사건번호 2013헌바168 / 종국일자 2015. 12. 23.
  • 제51화 정당후원금.jpg (하단 숨김글 참조)
정당이 정치후원금 받으면 안되나요?

OO정당의 사무총장과 회계담당자는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되어 정당이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되자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정치자금법 조항에 따라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찬성의견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7년 6월 30일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