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이외의 수업시간에도 영어로 듣고 말하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A초등학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때문에 이제 정해진 수업 시간 외에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을 신청하게 되는데…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의 찬성의견에 따라 기각(합헌)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