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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사라진 내 경력, 되찾을 수 있을까? 사건번호 2015헌가15 / 종국일자 2016. 2. 25.
  • 제53화 경력산입.jpg (하단 숨김글 참조)
사라진 내 경력, 되찾을 수 있을까?

군에서 공중보건의사로 3년간 복무한 공보의 씨. 사립학교 재직기간에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기간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학연금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에 따라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사람은 재직기간이 산입되지 않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찬성의견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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