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한 의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병원을 폐업했습니다. 이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의료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는 것! 이 의사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둔 법률조항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에 따라 합헌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