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제19대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직권상정! 하지만 의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5인의 의견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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