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도 처벌받게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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