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이던 군인이 부대 내무반에서 후임병을 추행한 죄로 기소 됐습니다. 구 군형법에 따르면 동성 간에 성적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받게 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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