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나재해’ 씨.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길에 손가락이 부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안된다고 통보받았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을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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