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국회는 대통령의 파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일시정지 됐습니다. 소추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