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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정신장애 성폭력범의 고무줄 치료감호기간은 차별 아니다 사건번호 2016헌바452 / 종국일자 2017. 4. 27.
  • 제73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정신장애 성폭력범의 고무줄 치료감호기간은 차별 아니다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징역 및 치료감호를 받은 ‘성범죄’ 씨.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규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약물·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인 2년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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