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