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구인은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지원자격을 정함으로써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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