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강제퇴거 대상자는 송환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 사건번호 2017헌가29 / 종국일자 2018. 2. 22.
  • 강제퇴거 2017헌가29.jpg (하단 숨김글 참조)
강제퇴거 대상자는 송환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합헌):5(위헌)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