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합헌):5(위헌)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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