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할 때 별도의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영장주의 위배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전원일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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