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을 들지 않을 양심의 자유는 없나요?
사건번호
2011헌바379/
종국일자 2018. 6. 28.
총을 들지 않을 양심의 자유는 없나요?
헌법재판소는 6(헌법불합치): 3(각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재판관 4(합헌) : 4(일부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