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공무담임권 침해로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