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을 통해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제1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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