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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