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1헌마710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별칭 :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등 금지 사건
종국일자 : 2004. 3. 25. /종국결과 : 기각
D2001M710.hwp
판례집 16-1권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중학교의 교사인 공무원으로서, 2002. 6. 13.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정당의 당원이 되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대학의 교수 등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선거운동 등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정당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의 국민이나 특정 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권교체로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신조에 따라서 행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 정치적 중립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을 교육분야에서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중립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교육은 본질상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인 것인 반면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초ㆍ중등학교 교사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근무시간 외 등에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사의 정치활동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사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며, 교사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ㆍ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2. 현행 교육법령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자이고, 반면에 대학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하여 양자의 직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이 있는데 비하여,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전과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원의 자격기준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